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의무화 안내
부여소방서, 임시소방시설의 안전기준 준수 당부
2015-01-21 강현미 기자
‘임시소방시설의 안전기준’에 따라 공사장의 각 층에는 의무적으로 3단위 소화기 2대 이상을 비치해야 하며 화재위험 작업장은 3단위 소화기 2대와 대형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공사장에는 소화기 외에 불을 끌 수 있는 간이소화장치를 비치하거나, 대형 소화기를 작업 지점 5m 내에 16개 이상 배치해야 한다. 또한, 비상벨, 사이렌, 확성기 등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위험작업 지점으로부터 5m 이내, 케이블 형태의 간이피난유도선을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피난방향을 알 수 있도록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되도록 규정했으며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토록 강화됐다.
김상수 예방안전팀장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는 것이니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