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81만포 12월까지 공급
20kg기준 1포당 2천원, 퇴비 등급별 지원
2015-01-27 강현미 기자
군은 농가별 공급물량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배면적, 재배작목, 시설별로 표준시비량을 산정 적용해 필요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급물량을 결정하고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가선정 통보와 농가가 신청한 유기질비료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 지원되는 금액은 20㎏ 기준 1포당 유기질비료는 2000원, 퇴비는 등급별(특등급 1900원, 1등급 1600원, 2등급 1300원)로 지원한다. 공급 시기는 12월까지로 지역농협 및 엽연초 조합에서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