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시행
납부고지서 없이 지방세 입금 가능해져
2015-01-27 황규산 기자
‘간단e납부 서비스’는 납부고지서(OCR)를 가지고 가지않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포인트 포함)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다.
군은 그동안 실시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등 납부서비스에 이어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해서도 조회 납부할 수 있도록 전면 확대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지방세금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해져 주민들의 납부 불편 해소 및 세수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납부 체계에 대한 군민들의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