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홍보 활성화 조례’ 천안시의회 본회의 통과
시정홍보위원회 구성·운영 및 브리핑실 상시점유 금지 골자
2015-02-03 엄병길 기자
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제1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전날 상임위원회(총무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조례를 가결했다. 조례는 천안시 시정홍보위원회를 구성해 시정홍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그동안 몇몇 언론사 기자들이 무단 상시점유하고 있던 브리핑실을 모든 언론인과 시민, 단체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정홍보위원회 구성해 홍보 관련 주요 사항 심의
시정홍보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민간위원 중 호선)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위원은 ▲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1명 ▲시의원 2명 ▲지역 언론인 2명 ▲시민사회단체 2명 ▲관련 분야 현직교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제4조(시정 홍보계획 수립)에 따른 연간 시정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지역 언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시정홍보 등과 관련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브리핑실 상시점유 금지
특정 언론사 기자들의 무단점유로 논란을 일으킨 브리핑실 운영은 기자들이 상시점유를 할 수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는 브리핑실 활성화를 위해 ‘시장은 천안시의 주요 정책, 시책 및 행사 등 시민의 관심이 높은 현안사항이나 특정사안에 대해 언론인을 상대로 정기 및 수시로 설명하기 위해 브리핑실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시장은 이용자 및 언론인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브리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일부 기자들의 브리핑실 무단 상시점유를 금지했다.
이를 위해 조례는 12조 2항에 ‘시장은 이용자 및 언론인이 브리핑실을 상시점유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칸막이형 책상, 개인 소유의 물건, 사적인 전화, 팩스, 컴퓨터 등 상시점유를 용이하게 하는 물품 및 시설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시의회는 조례를 제정한 이유에 대해 “천안시가 행하는 일체의 시정홍보와 관련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천안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 홍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조례 시행 전 브리핑실에 이미 설치된 상시점유를 용이하게 하는 물품 및 시설 등은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모두 철거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상위법 저촉여부 검토와 함께 충남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통상 1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변이 없는 한 설 연휴 직후인 오는 23일경에는 브리핑실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전망이다.
천안아산경실련 “천안시, 입법 취지 맞게 세부 규정 만들어야”
조례가 통과되자 천안아산경실련은 이날 즉각 논평을 내고 “입법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역의 언론사가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정도로 갈등이 심화되어 왔던 문제로, 천안시가 2005년 시청 이전 이후 10년 동안 변화하는 언론사 환경에도 불구하고 브리핑실 운영과 언론 홍보 배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관리 방안, 매뉴얼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해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천안시는 조례가 통과된 만큼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브리핑실 운영과 사용에 관한 세부 규정 등을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천안시 브리핑실은 결코 행정부를 위한 공간도, 언론사만을 위한 공간도 아니다”며 “시정홍보의 대상도 시민이며, 소통의 대상도 시민이다. 따라서 천안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하며, 직접적인 쌍방향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청 1층에 개방형 브리핑실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 천안지역 언론인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브리핑실 무단 점유 해소’ 행정소송은 조례가 시행돼 회원사 기자들의 무단 상시점유 문제가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취하될 전망이다.
소송을 제기한 A기자는 “행정소송의 취지가 회원사 기자들의 브리핑실 무단 점유를 막아달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조례 시행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당연히 소송은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