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공개 시행 담당자교육 실시
문서 및 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및 주요사례 교육
2015-03-03 황규산 기자
원문정보공개는 지난 2일부터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장 결재문서, 학교의 경우 학교장 결재문서 중 공개로 설정한 문서가 정보공개 포털사이트(http://open.go.kr)를 통해 공개된다.
이날 교육은 원문정보공개 시행에 따른 대비를 위해 문서 및 정보목록 작성 시 유의사항과 주요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관계자는 “원문정보공개 시행으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필요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원문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