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마련

2015-03-17     강현미 기자
부여교육지원청은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과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2015년 불법찬조금품 모금 근절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 및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을 통한 기관 청렴도 향상 및 신뢰성 제고 ▲건전하고 합법적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유도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부여교육지원청은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불법찬조금품 모금활동 직·간접 관련자 신분상 조치 강화 ▲시민단체 및 학부모의 참여를 통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 ▲학교장의 역할 제고 및 학부모의 의식변화 유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감찰활동 강화 ▲불법찬조금 촌지 신고센터 상시운영 등을 역점 추진 과제로 정하고 앞장서 실천한다.

또 어머니 청렴지킴이 시범학교 운영과 자율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청정학교 서포터즈’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찬조금품 불법모금 예방활동과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