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 접수
산정된 공시지가의 재확인으로 적정성 도모
2015-04-14 황규산 기자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제곱미터(㎡)당 토지가격으로 각각의 개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표준지와 비교하여 인근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했다.
지가열람은 부여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부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마련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사가의 검증을 마친 뒤 통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