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2018년까지 주거환경개선 사업 총 800가구 지원
2015-04-28 박승철 기자
올해 시범사업은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올 연말까지 도내 10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보수 작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향후 4년간 연차별로 2015년 100가구, 2016년 200가구, 2017년 200가구, 2018년 300가구 등 총 800가구에 대해 가구당 600만원이 지원되며, 총 사업비는 48억원 규모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 가구이며, 우선 선정은 80세 이상 노인과 1∼2등급의 중증 장애인이다.
개보수 내용은 건축부분(지붕·벽·천정)과 설비부분(난방·전기) 등으로 나눠 진행되며,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문턱 낮추기·비상연락장치)이 지원된다. 지원 가구는 자가·임차주택의 구분은 없으나 임차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개보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며 내달 20일 대상자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