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통행위 신고는 ☎1588-8112
부여농관원, 15일까지 수입 절화류 원산지 일제 단속
2015-05-12 강현미 기자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전후로 절화류 수요가 급증하는 틈을 이용해 원산지를 거짓·혼동·미표시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에 사전 대응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부정유통이 예상되는 꽃 소매상, 화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진성귀 소장은 “기관 홈페이지(정보광장/원산지식별정보)를 이용하면 카네이션 등 국산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부정유통신고 포상금: 5∼200만원)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