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차량의 고속도로 길목 차단 ‘통했다’

첫 합동 단속서 56대 적발…내달 16일에도 단속 예정

2015-05-26     강현미 기자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각종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들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단속키로 뜻을 모은 충남도와 충남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가 지난 20일 첫 합동 단속을 실시해 56대의 차량을 적발했다.


천안시 서북구 북천안TG에서 펼친 이번 합동 단속은 자동차세·과태료 3건 이상 체납 차량이나 관외 징수촉탁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합동 단속에는 도 직원 3명과 도경찰청 9명, 도로공사 4명, 천안시 8명 등 모두 26명을 투입했으며, 순찰차와 구급차, 고성능 번호판 인식 카메라 등의 단속장비도 동원했다.

2시간에 걸쳐 진행한 합동 단속 결과 3개 기관은 총 1,354대의 통행 차량 중 자동차세 체납 또는 과태료 미납 차량 56대를 찾아냈다. 이들 차량이 체납한 자동차세는 모두 1900만원이며, 미납 과태료는 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적발 차량 중 53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500만원의 체납 자동차세와 미납 과태료를 받아냈다. 또 현장에서 납부를 거부한 3대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류했다. 압류 자동차는 7일 내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절차까지 밟아 체납을 해소할 방침이다.

3개 기관이 지난달 맺은 업무협약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만으로는 체납액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와 시·군이 거둬야 할 자동차세 체납액과 주정차·책임보험·검사지연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미납 규모는 161만 7000건, 1379억원에 달한다.

도 경찰청과 도로공사 역시 도와 사정이 비슷한데 도 경찰청은 과속·신호·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중 73만 7000건 469억원이, 도로공사는 880만건 212억원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미납된 상태다.

이에 따라 체결한 협약은 ▲체납액 일소를 위한 상호 제안 및 협업 ▲체납차량 및 범법차량 단속 협력 네트워크 구축 ▲체납차량 합동 단속 및 공매 대행 ▲징수기법 상호 정보 교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3개 기관은 내달 16일에도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체납자에게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이나 과태료, 통행료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고속도로 통행도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돈이 없어 체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는 운전자는 해당 시·군에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6개월 동안 단속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이날 새벽 시·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362대를 찾아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2억3400만 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