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이 궁금해 하는 ‘국민연금 100문 100답’
2015-06-23 강현미 기자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소득액 등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월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이중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반납 ▲추납 ▲선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반납이란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므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추납이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납이란 국민연금 지역·임의(계속) 가입자가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일정 금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 50세 이상인 분들은 최장 5년까지 선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납 기간이 지나야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합니다.
이외에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했지만 연금 수령의 연기를 원한다면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1년 7.2%)씩 늘어나므로 연금액을 높이는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수급자의 연금 혜택을 위해 각 지사(상담센터)마다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설치하여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 재무, 여가 등 다양한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으니 방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