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체결
2015-06-29 정운대 기자

양측은 2013년 10월 본교섭을 시작해 16회의 실무교섭과 25회의 간사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단체협약에는 전문을 포함해 256개 조항의 합의사항이 담겨있으며, 임금협약에는 17개 조항의 합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단체 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 면제자 인정 ▲육아휴직 3년 허가 ▲재량휴업일 중 3일 유급화 ▲배우자 출산휴가 5일 부여 ▲병가 60일(유급 21일) 허가 등이며, 임급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년대비 기본급 3.8%인상 ▲장기근무가산금 39만원까지 지급 ▲급식비 월 10만원 지급 등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을 포함한 학생과 학부모, 모든 교직원이 주인이기에 이번 단체협약의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 노사가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