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징그 처분도 공급 제한

2015-07-01     정운대 기자
충남도는 1일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어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어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전면 제한한다.

기존 어업정지 처분을 받아 과징금을 납부하게 되면 면세유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앞으론 과징금을 납부하더라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됐다.
 
지난 2월 3일 불법어업 행위자 어업용 면세유 공급중지 관계 법령이 개정됐다.
 
도는 이번 조치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재발방지는 물론이며, 불법어업을 일소하는데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 중단 처분으로 불법어업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