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징그 처분도 공급 제한
2015-07-01 정운대 기자
기존 어업정지 처분을 받아 과징금을 납부하게 되면 면세유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앞으론 과징금을 납부하더라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됐다.
지난 2월 3일 불법어업 행위자 어업용 면세유 공급중지 관계 법령이 개정됐다.
도는 이번 조치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재발방지는 물론이며, 불법어업을 일소하는데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 중단 처분으로 불법어업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