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대한노인회 MOU 체결…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수술비 지원
2015-08-05 정운대 기자
수술비 지원 범위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이며 의료급여 수급자 1종은 3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2종은 50만원, 저소득노인층(전국가구 평균소득의 40% 이하인 자)은 1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 치료비, 본인 요청에 의한 상급 병실료 차액, 선택 진료비, 영양제 원외 처방된 약제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www.ok6595.or.kr, 자료실, 인공관절수술지원 신청서)를 참고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삷의 희망을 제공하고 개인은 물론 국가의 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