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벌칙 강화…10월까지 집중계도

2015-08-06     정운대 기자
충남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을 강화키로 하고 홍보 및 집중계도를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도는 각 시·군 및 편의시설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10월까지 홍보 및 집중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2회 적발 시 6개월, 3회 적발 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시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타인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자를 위·변조할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간 재발급이 제한된다.
 
도는 기간 중 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즉시 이동조치 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 계고장 부착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근거 법령의 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부당 사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마련됐다"며 "장애인에게 큰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