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신청 접수
오는 30일까지 민원봉사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의견 제출
2015-09-08 황규산 기자
군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올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한 토지 2,085 필지로, 각각의 개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표준지와 비교하여 인근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했다.
이번 지가열람은 부여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부여군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 041-830-21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