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선 재외선거인 등 신고 개시
공관 방문 및 인터넷, 전자우편으로 가능
2015-11-24 강현미 기자
재외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영주권자를,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을 말한다.
신고는 공관 방문, 우편,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부터는 인터넷(중앙선관위 누리집, http://ova.nec.go.kr)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며, 인터넷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 등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선관위에서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재외선거 홈페이지 외국어지원서비스 실시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게재 ▲한인행사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홍보 ▲위성방송 TV 및 국외 한인 신문광고 ▲재외선거 홍보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배부 ▲국적기 기내광고, 인천공항 시설물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전 세계 169개 공관에 설치된 재외선관위에서도 한인 단체 및 언론 등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대면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