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령 위반 사업장 무더기 철퇴
합동단속 통해 17곳 적발…사법기관 고발·과태료 부과 등 조치
2015-12-15 정운대 기자
위반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1곳,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2곳, 배출시설 가동 개시 미이행 2곳 등이다.
또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1곳과 운영일지 미작성 1곳,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6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1곳, 기타 법령 위반 4곳도 적발했다.
도는 이들 적발된 사업장 중 5곳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는 조업 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도 홈페이지에 위반 사업장을 공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질·대기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등 환경오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환경법령 위반과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국번 없이 ☎128번이나 충청남도 환경관리과(☎041-635-4446)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