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2012-05-10 조성준
지난 해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4천만원초과 금융소득 또는 종합합산 되는 종합소득이 있거나,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관련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 납부해야 한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할 때 세법에 대해 절세방법을 알고 사전에 준비하면 많은 절세 혜택을 누릴수 있고 무신고 시에는 많은 가산세 등을 부과당할수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먼저, 개인사업자의 사업관련 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이 두 가지 소득은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므로 법령에 의해 장부의 기장 및 비치 의무 등의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선,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의무는 업종 및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되며, 양자간에는 장부기장 방법, 가산세, 세액공제 등에 있어서 각기 조세상 취급이 상이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개인사업자는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사업소득에 대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종 및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 경비율 또는 단순 경비율에 의해 필요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는 무기장 가산세 및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로 고시하는데 이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신고가 되므로 수입금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거주자별로 이자 배당소득등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과세하여 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임대로 인해 받은 월세수입과 3주택이상 소유자로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초과분에 대한 보증금등 수입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 세무서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사업소득 등 합산신고
근로소득자가 부동산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합산 신고하여 추가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종합소득공제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부양가족 등 인적사정을 고려하는 인세이며, 기부금 및 연금저축등 물적공제를 해주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반영한 종합소득공제제도를 잘 이용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있다.
소득자가 세법상 각종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조세법이 규정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아울러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 세목으로, 총 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에 대해 철저한 자료준비로 절세가 가능하다.
단, 세법상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비용과는 차이가 있고 신고방법 및 기장여부에 따라 세금차이가 많으므로 반드시 세무회계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여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 성 준 공인회계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