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규제지도개선도 전국 1위 ‘부여군’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에만 주는 S등급 받아
2016-01-12 황규산 기자
군은 공장설립·다가구주택 신축·음식점 창업 등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친화성 규제개선을 위해 조례·규칙 420여개를 전수조사해 ▶공장 입지기반 규제의 법령 허용범위 내 용적율·건폐율 등 완화 ▶상수도 중가산금제 폐지, 신용카드 납부제도 신설 등 주민 및 기업의 금융부담 완화 ▶공유재산 화재 보험가입 삭제 등 법령의 근거없는 관행 개선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부서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실행보고대회를 개최하는 등 100여건의 집중적인 규제를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을 조성했으며, 1사1분담제에서 제안된 과제는 끝까지 관리하는 ‘기업애로 전담책임제’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이러한 규제개혁의 토대 위에서 기업유치 등으로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군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더욱 힘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