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절세
2012-07-05 조성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여기서 매입세액의 공제 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항상 체크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등록 전 2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에 인테리어비용 등 거액의 시설투자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신청일 전 2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위의 사례의 경우 김대충 씨가 비품 구입후 20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이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물품 등 구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야 매입세액이 환급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등과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비영업용이 된다. 그리고 승용차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운수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를 구입 및 유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는 것이며, 특소세가 없는 경차 및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그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데 대표적인 예로 업무에 무관한 자산의 취득관련 비용,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소비성 경비 등에 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지출을 말하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업무관련성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접대비 전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병·의원, 농산물, 학원 등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공통으로 영위하는 경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만 공제하며,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매입세액의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사업분만 공제한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의 한도
음식점 및 소매점과 같이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발행금액에 2.5%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한도 70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여 공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어 추가로 고지되는 사례가 있으니 한도액에 유의해야 한다.
사업용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용 건물을 양도 시에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한다. 매수인이 매도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건물을 매매하면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않지만, 만일 매수인이 건물 양수 후 철거 등 예정이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일 전에 반드시 임대사업을 폐업을 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일 이후에는 잔금일 전이라도 건물에 대한 사업자를 폐업하면 부가가치세가 해당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 25일까지이므로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꼼꼼히 챙겨서 누락하는 경우가 없도록 잘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을 처음하는 사업자나 이번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는 매출에 잘 비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잘 챙겨서 신고하여야 한다. 매출은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많이 노출되는데 매출에 맞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잘 챙기지 않으면 당장 부가가치세가 늘어날 수 있고, 매입비용이 부족하여 소득세나 법인세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장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자금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제때 반드시 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 부과되지만, 신고를 하고 납부를 못했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납부유예나 분할납부 등을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 성 준 공인회계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