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署, 상반기 ‘국민신문고’ 만족도 도내 1위
47건의 민원 처리, 민원 특성에 맞는 맞춤관리
2012-07-26 21c부여신문
‘국민신문고’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며 사이버(인터넷) 상에 제기되는 각종 민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제기된 민원은 통상 7일 이내 관련부서에서 민원인에게 답변을 통보하여 주는 편리한 제도이다.
부여경찰서는 47건의 민원을 모두 기한 내 처리했고, 처리과정에서 수시로 민원인에게 휴대전화 문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처리상황을 알려주며, 필요한 경우는 담당자가 직접 민원인을 찾아가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민원의 특성에 맞는 ‘맞춤관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는 평가이다.
‘맞춤관리’란 민원인의 눈높이에서 민원내용의 특성에 맞게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이웃 간의 주차 문제로 인한 다툼민원’은 현장을 방문하여 서로 화해토록 권고하고 ‘인터넷 범죄피해 등과 같은 신고민원’은 즉시로 사건을 접수, 조사관에게 배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민원 특성에 맞게 민원을 관리하는 것이다.
부여경찰서 배병철 서장은 “앞으로도 부여경찰서는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맞춤관리’를 통하여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 전국 1위의 영예를 차지하겠다는 당찬 포부로 민원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