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부부 공동명의와 절세효과
2012-08-09 조성준
현재 배우자간 증여공제가 6억원이다. 즉, 배우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6억 원 이내의 주택이라면 증여세 없이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만약 구입 주택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부부 공동명의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처럼 부동산의 경우 누구의 명의로 하는 것이냐에 따라 그 세금의 차이가 클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취득 시 절세효과
우선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취득부터 보유와 양도까지 어떠한 절세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경우 모두 세금은 동일하다. 이는 취득 시 납부하는 세금인 취득세등은 누진구조가 아닌 단일세율에 의하여 적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하더라도 절세효과는 없다.
보유 시 절세 효과
그렇다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의 세금은 어떨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재산세등과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먼저, 재산세등의 경우,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은 재산의 크기에 따라 구간별로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이 명의자 지분별로 분할되기 때문에 공동명의의 경우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세대별과세가 아닌 개인별 과세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어 공동명의를 함으로써 절세가 가능해졌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남편명의의 주택이 있고 추가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 구입 비율을 알맞게 정함으로써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를 절세할 수 있다.
처분 시 절세효과
부동산의 절세효과 최종 목적은 양도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부동산을 구입하는 시점부터 양도소득세를 유념해 구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부담이 크므로 최대한 절세방법을 찾고 싶은 것이 투자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고 다른 세금보다 관심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 시 절세효과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양도소득 기본공제 받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일괄적으로 250만원을 공제하게 된다. 이는 양도자별로 해당되는 공제금액으로 공동명의자의 경우에는 각 양도인별로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독명의라면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만 차감해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부부공동명의라면 양도소득금액에서 500만원을 차감해 세율을 곱하게 된다.
-누진세율 구조에서 낮은 세율 적용받기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율을 적용하는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과세표준이 4천만 원일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5천만 원일 경우에는 24%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각 지분별로 양도차익을 구하고 과세표준이 계산됨으로써 과세표준이 둘로 나눠지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절세 효과 역시 크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효과에서 동일한 양도자산을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한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을 이미 취득할 때 단독명의로 했다가 이를 중간에 공동명의로 바꿀 때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 이미 취득 시 납부했던 취득세등을 명의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취득세등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편적인 사실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투자나 취득시점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공동명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공동명의의 경우에 단순하게 절반의 비율이 아닌 각 상황에 따라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비율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에게서 충분한 설명과 충고를 듣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조 성 준 공인회계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