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2012-08-09 21c부여신문
이날 평가위원회에서는 2012년 1월·1일 기준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 전체 22만7194필지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191필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군청 민원봉사과와 각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상향요구 59필지, 하향요구 132필지가 각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사유는 상향의 경우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하향의 경우 재산세 등 각종 납세부담을 의식한 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날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191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상향요구 59건 중 24건, 하향요구 132건 중 40건을 수용해 가격을 조정했으며, 나머지 127건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