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지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경계복원, 분할측량 등 ‘피해사실확인서’ 첨부 신청
2012-09-06 21c부여신문
재해지역 신속한 복구와 재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감면대상은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를 입은 도내 전 지역의 주택과 농지 등 사유 토지로,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과 시설물의 위치확인 등을 위한 ‘현황측량’, 1필지를 2필지로 나누는 ‘분할측량’ 등이다.
예를 들어, 1㎡당 개별공시지가가 4만2100원인 1,460㎡ 규모의 1필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할 경우, 그 동안에는 측량 수수료를 74만8000원을 내야했지만, 이번 혜택으로 37만4000원만 내면 되는 것.
이번 혜택을 받으려면 토지가 위치한 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각 시·군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