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재해복구비, 국민연금 실버론으로 대부 가능
만60세 이상 연급수급자 대상으로 실시
2012-09-06 21c부여신문
국민연금 실버론은 만60세 이상 연금수급자가 긴급히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용도로 국민연금에서 저리로 빌려주어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청기한은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고, 구비서류는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피해사실확인서’(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동장 확인) 혹은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에서 발급하는 ‘화재증명원’이다.
피해사실확인서로 신청 시 재해등급별 대부 한도액은 피해사실확인서의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이다.(피해 정도가 80% 이상시 500만원, 50~80%미만시 400만원, 50%미만시 250만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공주지사(☎041-850-3847)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