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토석 불법반출에 행정력 미온적 대처
민원인 민원제기에도 뒷집 ⇔ 사업주에 시정요구 및 행정조치 예정
2012-09-13 21c부여신문
사업주 박모(51)씨가 새만금방조제공사 성토용으로 허가받아 운영 중인 부여군 양화면 수원리에 위치한 토석채취장의 경우 허가기간이 올해 8월 30일로 끝나 현재 연장 신청 중에 있다.
그러나 사업주 박씨는 허가기간이 끝난 상태임에도 불법으로 토석을 반출하고 있는가 하면 발파작업도 계속한 것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특히, 이들은 성토용 보통 토사로 허가 받았음에도 선별기를 갖다 놓고 돌을 채취해 불법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불법반출을 자행하자 B씨 등이 민원을 제기했으나, 부여군은 10일 이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업주 편의만을 위한 행정을 의심케 하고 있다.
민원인 B씨는 “민원을 제기한지 20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 또 다시 민원을 제기하면서 현장 확인을 실시, 불법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뒤 “관계 공무원들은 민원인이 사업주를 고발할 것인가의 여부에만 관심을 보였다”면서 부여군의 행정력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부여군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곧바로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했고, 최근(9일) 민원인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반출대장을 통해 불법반출을 확인해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민원제기에 대한 행정조치 결과에 해당지역에서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