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수급 예정자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 저소득층 35명에 3천만원 지원
2012-10-18 강현미 기자
대상자는 60세에 도달하더라도 생활형편 곤란 등으로 보험료를 미납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1~3급 해당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입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35명이 최종 선정됐다. 공주지사 관내에서도 1명이 선정되어 혜택을 받게 됐다.
지원금액은 연금수급 요건(10년)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되 연금보험료 납부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아 국민연금공단이 대신 납부하게 된다.
이번 노령연금수급 예정자 지원행사를 통해 총 35명의 수급예정자에게 3000여만원의 미납보험료가 지원되며, 매달 적게는 17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연금을 지원받게 되고 평균수명까지 약 20년간 연금을 계산한다면 총 18억원의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아울러 노령연금수급자 사망시 장애 2급 이상인 자녀는 유족연금이 승계되어 평생 동안 연금을 받게됨으로써 국민연금 수급권 확충과 장애인 자녀에 대한 소득보장이라는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