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수급 예정자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 저소득층 35명에 3천만원 지원

2012-10-18     강현미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공단창립 25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을 위해 생활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노령연금수급예정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대상자는 60세에 도달하더라도 생활형편 곤란 등으로 보험료를 미납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1~3급 해당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입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35명이 최종 선정됐다. 공주지사 관내에서도 1명이 선정되어 혜택을 받게 됐다.

지원금액은 연금수급 요건(10년)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되 연금보험료 납부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아 국민연금공단이 대신 납부하게 된다.

이번 노령연금수급 예정자 지원행사를 통해 총 35명의 수급예정자에게 3000여만원의 미납보험료가 지원되며, 매달 적게는 17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연금을 지원받게 되고 평균수명까지 약 20년간 연금을 계산한다면 총 18억원의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아울러 노령연금수급자 사망시 장애 2급 이상인 자녀는 유족연금이 승계되어 평생 동안 연금을 받게됨으로써 국민연금 수급권 확충과 장애인 자녀에 대한 소득보장이라는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