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부동산 거래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

2012-10-24     조성준
부동산 거래는 다른 자산거래와 비교할 때 거래금액이 크고 상황에 따른 세금 부담도 매우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를 하기 전부터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몇 십배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거래 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하기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 매도자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는 매우 중요하다. 양도소득세를 생각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볼수도 있다.

특히, 국가기관에 토지 등을 수용당하면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군청이나 관공서에 토지 및 건물 등을 수용당해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는 등기 접수일은 기준으로 세대 분리를 하던지, 일시적으로 매매시점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조절 등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므로 반드시 토지가 수용되기 전이나 매매등기 전에 세무전문가인 회계사 및 세무사와 먼저 상담해야 한다.

실거래가로 신고하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거래내용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청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지연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과 금액을 허위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기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고 있기에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그리고 명의를 빌려 준 경우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내야 할 경우가 생기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증가 및 세금 연체로 인한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각종 신고기한 준수하기
어떠한 세금이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절세 포인트다.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지출증빙 챙기기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시 건물수리비, 취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인허가비용 등 부동산을 취득·보유·양도와 관련된 비용은 나중에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증빙 및 금융자료 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금융거래 통해 거래대금 지급하기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임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가액은 고액이므로 온라인 송금증, 수표사본 및 통장거래 증빙 등 금융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세금혜택제도 찾아 적용받기
1세대 1주택의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증여 등 세제지원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비과세·감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세금을 납부할 자금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각 세법상 분납·연부연납·물납과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을 활용한다.

세금부과의 억울함 적극 대응하기
세금의 부과징수에 억울함이 있을 경우 납세고지서를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과세관청에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고지내용대로 확정되고 구제받기 어렵다.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해당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다. 이런 경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제제도는 본인이 하기 힘든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억울한 세금에는 법테두리 안에서 적극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조 성 준
공인회계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