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및 제6조의 2의 규정)는 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이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직권으로 적용 조치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다”면서 “사용자는 기간 동안 꼭 가까운 지사(☎1577-1000)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 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 등을 활용해 가입 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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