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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대리권
[법률칼럼] 대리권
  • 김동한
  • 승인 2013.08.28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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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간단한 법률행위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나 모든 법률행위를 직접 처리할 수는 없어 타인에게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위임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령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본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가족이나 지인을 대리인으로 보내서 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도 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매도인과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법무사로 하여금 등기를 대리하게 한다.

대리인이란 본인을 대신하여 계약의 체결, 대출과 같은 채무의 부담, 관리업무 등 법률행위 전반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에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결과가 대리인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발생하게 된다.

본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대리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다. 따라서 본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시킬 의무를 부담한다.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본인으로부터 수여 받은 대리권의 범위로 제한된다.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위임장에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현실은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위임장조차도 작성하지 않은 채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만 건네줌으로써 어떤 법률행위에 대해 위임한 것인지, 어디까지 위임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다.

위임장을 작성하더라도 위임장에 대리권의 범위를 모호하게 기재함으로써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아니면 대리권을 벗어난 법률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법적분쟁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몇 가지 판례를 보면 매매계약의 대리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을 수령할 대리권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해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한을 연기해 줄 대리권이 있으나 계약을 해제하거나 매매한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할 권한은 없다. 또한 대여금을 수령한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대여금에 대해 탕감해 줄 권한은 없다.

위임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지 않고 대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문제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본인이 위임장의 내용 즉 위임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위임장에 날인을 하였더라도 위임장에 기재된 바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됨으로 위임의 범위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거나 직접 기재한 후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불의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ㄹ 21c부여신문

김 동 한
합동법률사무소 해우 변호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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