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다! 추석물품 원산지 단속
떳다! 추석물품 원산지 단속
  • 강현미 기자
  • 승인 2014.09.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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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까지 특별사법경찰·명예감시원 합동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부여사무소(소장 김일중, 이하 부여농관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국산 둔갑행위 등 원산지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소속 농산물명예감시원이 합동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까지 추석을 맞이하여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축산물과 건강식품, 전통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등을 집중 단속하고, 오는 5일까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마트, 전통시장 등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하는 행위 등을 엄중 처벌(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된다.

부여농관원 관계자는 “추석 제수·선물용 농축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내에 있는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축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