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에서는 7여개의 농·축협, 산림조합(조합원수 17,600여명)이 선거에 참여할 예정이고, 현 조합장 및 입후보예정자는 20여명으로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위반행위의 신고·제보에 대한 과태료(최고3천만원)와 포상금(최고 1억원) 지급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나는 공정선거지원단으로 근무하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 및 유권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지난해 뉴스를 통해 조용하던 섬마을 전체가 돈선거·불법선거로 얼룩져 시끄러워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을 주민 중 20여명은 10만원에서 1백여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50여명은 음식점에서 모임 등의 형식으로 식사를 한 뒤 후보자 측으로부터 식비를 제공받는 등 농협조합장선거가 불법으로 얼룩진 것에 대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한 조합원은 이 사건을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합장은 당선만 되면 4년간 고액의 연봉과 업무추진비가 보장되고 지역유지로 대접받으면서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데 조합장선거의 유권자는 공직선거보다 적다보니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금품 살포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에 빠지기 쉽다. 이런 환경에서는 후보자 스스로 법을 준수하며 공명선거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번 제 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선거처럼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감독 하에 치러진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돈선거 근절에 대한 자정의식 고취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합임·직원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위탁선거법 교육 등 많은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처음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불법행위가 난무하지 않도록 후보자뿐만 아니라 조합원들 또한 확실한 인식전환이 있기를 바라본다.
“어진이를 뽑아 정치를 하면 세상 모든 백성이 평안하게 된다”는 말처럼 내년 제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반드시 과열·혼탁으로 인한 부정선거를 뿌리 뽑고, 진정한 리더로 일할 수 있는 지역일꾼을 뽑아서 농촌 경제도 살리고, 「불법 선거운동 근절, 모두가 잘사는 농촌, 신뢰받는 조합」 이미지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조합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거가 되기를 바라본다.
![]() 우 석 식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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