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부여사무소, 원산지 둔갑행위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부여사무소(소장 진성귀, 이하 부여농관원)는 다가오는 민족 명절인 설을 앞두고 원산지 위반이 예상되는 육류, 과일류, 건강식품, 전통식품 등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시행한다.이번 단속의 목적은 원산지표시 둔갑행위 등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유도하여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부여농관원 주관으로 오는 17일까지 시행되고 있는 원산지표시 단속은 관내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제조·판매 업체, 전통시장, 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단체 소속의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으로 전통시장 일대에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소비자단체와의 연계로 실시되고 있다.
부여농관원 관계자는 “민족 명절인 설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전화 ☎ 1588-8112번으로 신고하는 등 원산지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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