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署, 안전통학로 조성에 차량 단속 및 계도 실시
부여경찰서는 지난 9일 규암초등학교 일대에서 부여군과 합동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및 계도를 실시했다.이번 단속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등·하교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을 선정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부여경찰서 김동락 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지속적인 계도단속 및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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