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고용변동 신고 활성화’ 위한 사업장 컨설팅 실시
‘대량고용변동 신고 활성화’ 위한 사업장 컨설팅 실시
  • 황규산 기자
  • 승인 2015.08.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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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신인재)은 대량고용변동 예정 사업장의 신고절차를 돕고 사업장 소속 퇴직자의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지원서비스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대량고용변동신고제도란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명예퇴직 등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에 근거하며, 대량고용변동에 따른 신속한 고용조정 지원(취업알선·전직훈련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간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신고실적이 미미하여 대량고용변동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방안 마련 등 적극적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신고시기와 제출서류가 많이 간소화되었고 앞으로 이번 제도가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량고용변동 신고기준(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①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30명 이상 ②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인 경우

□ 신고방법(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사업주는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 제도 개선 내용(시행규칙 개정15.3.2)

-대량변동신고 시점 조정* 및 제출자료 간소화**
* 최후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1개월 전
** 이직예정자 명단(제3호서식) 삭제로 관련 서식을 간소화
이름, 이직연월일,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담당 직무, 학력, 기술·기능정도, 채용일자, 월평균 임금, 이직 사유 등 10개 항목 기재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대량고용변동신고에 의한 컨설팅을 통해 퇴직근로자에게 신속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훈련이 필요한 경우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며, 실업급여 지급절차 등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대량고용변동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나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및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신인재 지청장은 “이번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고 정착되어 실직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법에 의하여 대량고용변동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할 경우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와 인식제고가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