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08 12:02 (월)
[특별기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지금이 적기다.
[특별기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지금이 적기다.
  • 최현숙
  • 승인 2015.09.01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은 이미 2001년 이후 꾸준히 정부 차원에서 제기되었으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취소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이야기가 회자되는 까닭은 바로 지난 7월 전국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 때문이다. 몇몇 전문가는 “전자건강보험증이 있었다면 메르스가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을 때 병원 방문 이력을 전자보험증으로 확인하고 격리 조치했다면 이후 80명 이상의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는 걸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메르스 확산은 당시의 결정이 틀렸음을 의미하는 사건이 아니다. 2001년과 2015년의 대한민국 사회는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시대적 요구 또한 엄연히 다르다. 특히 앞으로의 우리 보건 의료 환경이 메르스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점에 많은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니 이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우선 이번 메르스 사태처럼 전염병이 창궐할 경우 방문 의료 기관을 확인할 수 있어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니 중복 진료를 막을 수 있으며, 보유한 만성 질환과 알러지 등을 반영하여 약을 적절히 처방받을 수도 있다. 전자 처방전/진단서, 병원 청구시스템과 연계한다면 병원 행정 업무 또한 개선될 것이다. 공단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증 도용과 일부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누수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도 따져봐야 한다. 과거 논의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IC카드 교체 및 새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이 문제가 되었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의 경우, 먼저 도입하여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대만과 독일의 사례를 모델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보안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04년부터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한 대만의 경우 환자와 진료 의사, 의료기관이 각각 IC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서, 이 세 카드를 동시에 단말기에 삽입해야만 환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삼중보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자격 확인을 위해 1995년부터 IC카드를 도입한 독일도 2018년부터는 더 많은 정보를 수록할 예정이다.

도입 비용 문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IC카드 제작과 재발급에 소요되는 예산,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의료기관·약국 단말기 설치 비용, 홍보비 등에 기존 종이보험증 발급 비용과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으로 무자격자 진료와 과잉 진료가 급감하는 편익을 빼면 대략의 도입 비용을 구할 수 있다.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해야겠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지금보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새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이 공단의 역할이며, 우리 보건 의료 체계의 안전성과 정밀도를 높이는 일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편지가 익숙한 세대와 SNS가 익숙한 세대의 소통 방식이 다르듯, 신용카드 도입 이전과 이후의 소비 패턴이 다르듯, 때로는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기도 한다.

자는 전자건강보험증이 상용화되면 우리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이 바뀌고 그 결과 적정 진료를 선호하는 문화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우리 의료 체계를 개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이것이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가장 큰 지금, 우리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다.

ㅇ 21c부여신문

최 현 숙
서해대학교 사회복지과 겸임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