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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효과적인 사전증여와 절세
[경제칼럼] 효과적인 사전증여와 절세
  • 조성준
  • 승인 2015.09.08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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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른 세금과는 달리 ‘해당’되는 사람만 납부하면 된다. 살아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증여, 사후에 재산이 이전되는 것은 상속이다.

기본적으로 상속재산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상속세 납부는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는 의미로 타인에게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이에 비해 증여세는 최근 물가와 부동산 가치상승에 힘입어 많은 사람들이 대비해야 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커졌다.

상속 시 절세혜택을 누리려면 예상 상속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설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재산을 물려받는 방식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절세효과를 최대한 누리면서 무리 없이 재산을 물려주려면 먼저 세무전문가와 함께 부의 대물림에 대한 플랜을 설계하는 것이 좋다. 지금부터 상속플랜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전증여 시 절세팁을 알아보자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적극 활용

사전증여 시 가장 일반적인 증여세 절세방법은 증여재산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증여 시에는 인별로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는 6억원, 성년인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기타 친족에게는 500만원까지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가 있어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증여의 목적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아니라 자산의 합리적인 부의 이전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속세를 부담할 정도로 재산이 많은 사람은 일정부분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증여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증여하게 되면 상속세율이 감소하게 되므로 최적의 세율이 되도록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증여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간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재산가치가 커지는 만큼 자녀들은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시점보다 10년 이상 앞선 시기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시점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향후 상승가치가 높은 자산부터 증여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증여 후 해당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다면 증여시점이 빠를수록 적은 금액의 증여세로 많은 자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어 절세효과가 크다.

일반적으로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으로 증여할 경우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과세표준이 기준시가로 적용된다. 부동산의 기준시가 및 개별공시지가는 보통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시되기 전 증여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다.

수증인이 다수라면 여러 사람에게 증여해야…

증여는 증여받는 사람, 다시 말해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1명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하는 게 좋다. 이유는 각자 수증인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를 인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낮아져 소수의 상속인이 증여를 몰아서 받는 것 보다 증여세를 절세할 수가 있게 된다.

부담부증여 적극 할용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 증여재산을 담보로 채무를 일으키고 채무와 함께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과세는 순자산가액으로 과세하게 되므로 큰 금액의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물론 부담부증여 시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별도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증여세 대납도 증여세 과세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 대납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증여세를 대납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재산을 증여한 것이 되어 세무서에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중 과세가 될 수 있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자녀가 담보대출을 받아서 납부하면 되고 현금일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금액까지 고려한 금액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ㅎ 21c부여신문

조 성 준
공인회계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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