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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 측근 등 4명 기부행위 혐의 고발
입후보예정자 측근 등 4명 기부행위 혐의 고발
  • 강현미 기자
  • 승인 2015.11.24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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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의 측근 등 4명을 지난 16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의 측근 A 씨는 선거구민 B·C·D 씨 3인과 공모 2015년 10월 15일 18시 30분경 ○○시에 소재한 공모자 D의 사무소에 30여명의 선거구민을 모아 놓고 입후보예정자를 참석시켜 명함 배부와 함께 인사하게 한 후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이들을 포함한 총 4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들에게는 음식물 가액의 30배 상당하는 1인당 70여만원씩 총 2800여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신고·제보자에게는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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