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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노동개혁 5대 입법, 더 이상 미루면 미래 없다
[독자기고] 노동개혁 5대 입법, 더 이상 미루면 미래 없다
  • 신인재
  • 승인 2015.12.15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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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고, 그러한 위기는 청년실업, 장년일자리 문제,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양극화 등으로 노동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개혁 입법의 연내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정년 60세 의무화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이로 인해 향후 30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동시장에 잔류하게 되고 이들의 자녀 10만 명이 노동시장에 추가로 진입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5대 입법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청년 고용절벽, 비정규직 고용불안, 장시간 근로 만연, 낮은 사회안전망 등 심각한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까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노동개혁 5대 입법을 통하여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는 한편 고용시장의 양극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첫째,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당 총 근로시간 한도를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하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연장근로 한도가 없는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15만명 이상의 청년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둘째, 기간제법 및 비정규직법 개정을 통해 생명·안전 분야의 핵심 업무는 기간제 사용을 금지하고, 근로자 자살까지 야기했던 소위 ‘쪼개기 계약’을 제한한다.

현재 획일적인 2년 기간제한 하에서 기간제의 20%정도만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특히 35세 이상은 9%정도에 불과한 상황으로, 35세 이상자에 대해서만, 그것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2년 범위 내에서 일하던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규직 미전환 시에는 퇴직급여 외에 추가로 이직수당까지 지급토록 하여 사업주가 더 높은 추가비용을 부담하면서 예외적으로 기간제한을 연장토록 하였다.

셋째, 파견법 개정을 통해 파견허용대상을 확대하여 더 넓은 영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조건도 개선한다.

많은 장년층이 가장 열악한 일자리인 청소·경비 등 용역근로나 영세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분들에게 파견허용대상을 확대하면 더 넓은 영역의 일자리가 생기고 근로조건도 개선될 것이다. 각종 통계에서 파견근로는 노동법 테두리 밖에 있는 용역근로에 비해 임금이 14% 높고, 사회보험 적용률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파견법개정안은 생명·안전 분야 핵심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금지, 중간착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파견대가 항목의 구체적 명시 등의 규제도 담고 있으며,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등 차별시정 연대책임을 부과할 경우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파견사용은 크게 제한 받게 될 것이다.

넷째,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실업급여가 대폭 강화된다.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에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연장되고, 법제정 이후 처음으로 지급수준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어 연간 125만 명이 평균 147만원을 더 받게 된다.

다섯째,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제도 시행 50년 만에 출퇴근재해 보상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향후 5년 간 26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5대 법안이 개정된다면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주요 규범들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정규직 고용이 늘어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회 확대, 규모축소 및 처우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금년에 노동개혁 입법이 마무리 되지 않는다면 청년을 외면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충을 방치하며,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것이 노동개혁 입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ㅐ 21c부여신문

신 인 재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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