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등 사전등록제’ 아시나요?
‘실종아동 등 사전등록제’ 아시나요?
  • 황규산 기자
  • 승인 2012.11.07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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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署, 미아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등록제 실시
부여경찰서(서장 배병철)는 사회적 약자인 실종아동 등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실종 아동 등 사전등록제’를 약 3개월 간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실종 아동 등 사전등록제란 보호자의 신청(동의)을 받아 14세 미만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 치매노인의 지문, 얼굴사진, 신상정보 등을 사전등록시스템의 데이터에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 신속히 발견하는 시스템이다.

사전등록을 원하는 보호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타증명서(장애인등록증)를 준비하여 경찰서 생활질서계,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가능하며, 집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go.kr)에서 등록하면 된다.

또한, 대부분 아동 등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등원하는 관계로 사전등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어린이집 등에 미리 연락해 사전 동의 받아 직접 20여개 유치원 등을 방문, 1,000여명의 사전등록을 시행 중이다.

부여경찰서 배병철 서장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등이 실종되면 예방과 신속한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찾아가는 사전등록제 등 다양한 실종 예방치안 서비스를 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부여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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