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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공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공포
  • e부여신문
  • 승인 2021.02.0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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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유산법의 위임사항과 필요한 사항 규정 / 2월5일. 시행 -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의 제정(법률 제16932호)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2월 2일자로 제정했으며,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세계유산법’은「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20년 2월 4일 제정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 세계유산의 등재·보존·활용과 지원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 시책 또는 계획, ▲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내용과 절차, ▲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 등이다.

  이번 세계유산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세계유산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 정책 강화를 위한 원활한 운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세계유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등재된 세계유산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붙 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요약)

 

조   문
주요내용
제2조
주요시책 등의 협의
▶ 세계유산의 등재·보존·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 시책 또는 계획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 「습지보전법」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의 지정
 - 「자연공원법」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제3조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 세계유산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 고시하여야 하는 내용
 - 세계유산지구의 명칭·위치·면적 및 지형도면 등의 내용
 - 지정등의 사유
 - 그 밖에 세계유산지구의 지정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일반인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고시 방법
 -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본의 내용을 시도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5조
연도별 사업
계획의 수립 등
▶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 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
 -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및 세부계획
 - 전년도 사업의 추진 실적
 - 그 밖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절차
 - 문화재청장은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0월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시·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 문화재청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문화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문화재청 또는 시·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6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열람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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