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등 각종 민원업무를 기존의 법정처리기간의 1/3이상을 단축하며 민원고객들에게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소방시설 시공·변경, 완공, 위험물 허가·완공 등 3~5일의 법정 처리기간을 평균 1.2일로 단축하고, 민원 처리 시 관련 법령·의무사항 등을 안내하며 주요 과태료 등 처분대상 사전업무지도 강화, 간부 소방공무원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민원처리 완결 시까지 불편사항을 해결하는‘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민원업무 진행절차 공개 등으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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