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감면은 해당 농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경우
위 사례의 경우 김절세 씨는 10년 이상 농사를 직접 지어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김절세 씨가 직접 경작은 하였어도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지 소재지에 재촌한다는 것의 의미는 농지 소재지의 시군과 연접한 시군과 그리고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도 농지 소재지로 간주한다. 예를 들면 부여군의 농지이면 연접시군인 논산, 공주, 청양, 익산, 서천 등에 주소가 있으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대전은 농지 소재지인 부여와 연접한 시군이 아니고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8년 이상 자경하였어도 감면 되지 않는 것이다.8년 자경 감면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며,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하며 8년 이상 직접 본인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작하여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8년 자경 감면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양도일 말일부터 2달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가 있다. 또한 2007년 1월 1일 이후 모든 부동산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 당시 거래 당사자간에 당해 자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및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즉, 실제로 취득한 취득계약서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계산한다.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입증
자경요건은 양도 당시 농지로서 보유기간 동안 통산하여 8년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여 감면신청 하여야 하며, 충족 판단 시 농지원부 여부에 따라서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농사를 경작했다는 입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자경여부에 대하여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관할세무서에서 사실 판단하게 된다.
8년 자경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로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 가능하며, 증빙서류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양식은 없다.
8년 자경 감면요건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토지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또는 연도별 논농사직불금수령내역, 농산물 판매 및 묘종구입비용 영수증(필요 시), 농기계구입비 및 농약 구입비용 영수증(필요 시), 기타 필요 시 제출서류(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위와 같은 서류 등은 결국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자경여부는 관할세무서에서 현지확인 또는 제시한 입증서류를 가지고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시사점
자경기간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되며 양도일 현재에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자경은 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에는 해당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사를 직접 지어도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면 감면해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농지소재지를 떠나지 않고 직접 농사짓는 재촌 자경농민을 보호하자는 정책적 취지에서 만든 특례 감면 규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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