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처원(천안) 위원은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배경과 해양오염 방재약제 구입 예산 5천7백만원 중 2천43만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당초예산에 35.84%를 감액한 것으로 처음부터 사업계획 예산을 과다하게 수립하여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 아니냐”면서 사업계획 수립 시 예산의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유병기(부여, 사진) 위원은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사업비 기정액 83억4200만원 중 3억8848만원을 삭감했는데 시외버스는 버스사용 유가 급등에 따라 경영수지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버스업체 임원과의 간담회서도 추가지원 등에 대하여 건의된 바 있는데 편성된 예산을 추가 지원하지 않느냐”고 삭감된 사유를 따져 묻고 적정한 예산집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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