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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법정관리 철회
삼부토건 법정관리 철회
  • 21c부여신문
  • 승인 2011.11.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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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과 합의, 금리 깍고 만기 연장, 경영정상화로 헌인마을사업 주도 기대
삼부토건(주) 조남욱 회장 21c부여신문
“우리 부여군민들의 마음의 동경 대상인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철회에 진정어린 박수를 보냅니다”(부여읍 주민) 지난 4월 갑작스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삼부토건(주)(회장 조남욱, 사진)가 2개월만에 이를 철회함에 따라 경영정상화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지난달 28일 삼부토건이 낸 회생절차 취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삼부토건과 대주단, 기타 주요채권자들 사이에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개발사업, 김포 풍무지구개발사업, 협조 융자 등 주요현안에 대한 협상이 타결돼 경영정상화가 가능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여출신으로 가장 성공한 기업이자 부여인의 자존심으로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삼부토건이 지난 4월 12일 PF우발 채무 만기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법정관리를 신청해 부여지역 주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주었었다.

삼부토건(주)는 지난해 도급순위 34위의 건설사로, 한창 전성기 시절엔 건설사 5위의 대한민국 건설업면허 1호의 명예로 자기자본이 가장 견실한 기업으로 재계에서도 손꼽혀 왔다.삼부토건은 동양건설과 공동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대에 고급 단독주택 83가구와 공동주택 236가구 등을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분양일정이 지연되면서 사업 진척없이 대출금 만기연장을 반복해오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정관리 신청후 2개월동안 삼부토건은 조남욱 회장을 중심으로 조시연 부사장, 조성연 상무가 대주단과의 협상을 주도하면서 PF대출만기를 2년 연장하는 동시에 이자를 4%로 낮췄고, 동양건설산업에 대한 ‘중첩보증’ 의무도 사실상 피해 나갔다.
삼부토건은 동양건설과 헌인마을 공동개발을 추진하면서 일종의 연대보증인 헌인마을ABCP(삼부토건 몫 1050억원)를 발행했었다.

이번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철회 소식이 알려지자 재계와 건설업계에서는 삼부의 위기관리능력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 ‘역시 삼부’, ‘역시 조남욱’이란 환호가 흘러나왔다.
여기에 이번 법정관리를 철회하기까지 조남욱 회장의 경기고·서울대로 이어지는 K·S인맥과 천갑병 상임고문을 비롯한 부여출신의 출향인사들도 보이지 않는 힘이 됐으며, 무엇보다 고향 부여군민들의 삼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 등이 한 목소리가 된 값진 결과였다.
한편, 삼부토건은 헌인마을사업 주도권을 갖고 꾸려갈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인 ‘파키스탄 킹압둘라대학교 신축공사’를 비롯해 안정된 자본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경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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