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8개면 일원 5개 권역 개발, 관광개발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6일 부여군 규암면 등 8개면 일원 36.4㎢에 대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개발촉진지구는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에 대해 소득기반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번 지구지정을 위해 군은 지난 6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신청한 뒤 국토해양부가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개발촉진지구에는 규암, 외산, 내산, 구룡, 충화, 양화, 장암, 석성면 등 8개면 31개리 일원으로 월명산 권역 친환경 농산물 재배단지, 무량사 정비, 반교마을 옛담장 정비, 양송이 복합단지 조성,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 공공재활용 선별장 진입도로, 백제호 수변개발사업 등 5개권역에 대한 사업이 해당된다.
이에, 주요 국비지원 기반시설로 백제호 진입도로개설(3.1km/144억1000만원), 무량사 진입도로개설(1.4km/34억5000만원), 공공재활용선별장 진입도로개설(2.01km/74억5000만원), 서동요역사관광지 둘레길 조성(3.8km/90억9000만원), 반교마을 기반시설정비(0.15km/26억7000만원) 등에 전액국비 370억원을 소관 부처별로 지원받아 내년 53억의 사업비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5년간 시행하게 된다.
또한, 지구 내 입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를 4년간 50%감면해 주고, 사업시행자는 취득세, 등록세 면제와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 받게 되며, 실시계획승인으로 산지·농지 전용 등 25개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및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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