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확대법안 발의

새누리당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사진) 의원은 참전유공자들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연령 철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국가에 공헌하고 허신한데 대한 예우와 지원의 일환으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한정한 것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자 하는 등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목적과 맞지 않는 불합리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다.
김태흠 의원은“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연령제한을 철폐해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모두 11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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