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대출금리 7.68%→ 2.85%로 대폭 인하
충청남도는 최근 시중 금융기관과 수차례 논의를 통해 ‘충남도 소상공인지원자금’대출금리를 인하토록 최종 협의를 완료했다.그동안 소상공인지원자금 대출금리는 거래 은행과 업체 간의 자율약정으로 정해 최대 7.68%까지 부담하던 것을 충남도에서 6개월간의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대출금리 상한제’ 제도를 도입 시행 최저 2.85%만 받도록 했다.
대출금리 상한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신용보증 대출에 한하며, 전부보증(100%)은 가산금리를 2.0%, 부분보증(85%) 시 에는 3.0%의 가산금리만 내면 되고, 이중 충청남도에서 1.75% 부터 2.0% 까지 이자를 보전해 줌으로써 업체에서는 최저 2.85%만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지원한도는 창업·경영개선자금은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 및 청년창업자금은 업체당 5천만원이며, 아울러 충남도는 소상공인자금 지원규모를 금년 850억원에서 내년에는 1250억원으로 증액하고, 소상공인 자금을 1회라도 지원혜택을 받은 업체는 평생 수혜받지 못하도록 돼 있던 것을 조례를 개정해 자금을 완제한 업체에 대해서도 유예기간(1년) 경과후 재신청 가능토록 문호를 확대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강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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