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10% 절세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10% 절세
  • 강현미 기자
  • 승인 2013.01.10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여군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 홍보에 적극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년에 두 번 납부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선납에 따른 할인율 10%는 시중금리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배기량 2000cc인 신규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 52000원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해 납부 안내문을 발부받아 1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이후부터는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납부 안내문이 주소지로 발송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 하지 않아도 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도 가산금 없이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2011년도 3,957건 9억8900만원, 2012년 4,486건 1061백만원 선납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군은 자동차번호판 영치전담반을 군청 및 읍·면합동 징수반으로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번호판 영치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상습 체납차량 및 대포차의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 공매를 실시하는 가운데 2012년도 번호판 영치는 466건 1억2200만원과 강제견인 공매 27건 16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